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라면 근로장려금을 꼭 확인해 보세요. 조건만 맞으면 한 가구에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 정기신청(5월)과 반기신청(9월 초)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받을 돈의 5%가 줄어듭니다.
이 글은 국세청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급일, 줄어드는 경우, 지금 신청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결론 먼저: 지금 할 수 있는 일
- 5월에 신청을 못 했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정액(계산된 금액)의 95%를 받습니다.
- 5월에 정기신청을 했다면: 8월 27일에 이미 지급됐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 9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상반기분이 12월 30일까지 지급되고,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나라가 주는 지원금입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이라는 이름처럼 일을 해서 번 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대상입니다.
신청 자격 한눈에 보기

올해(2026년) 신청은 2025년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① 소득 조건 (부부 합산)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 자녀나 함께 사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은 월급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합친 금액입니다(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빠짐). 사업소득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업종마다 정해진 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② 재산 조건 (가구원 모두 합산)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집·땅·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금·주식 등이 들어갑니다.
- 빚(대출)은 빼 주지 않습니다. 대출을 끼고 산 집도 집값 전체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계산된 금액의 50%만 받습니다.
조건을 채워도 신청할 수 없는 사람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2025년에 다른 사람의 부양 자녀였던 사람
-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 상용 근로자(일용직 제외)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
2026년 신청·지급 일정

| 구분 | 신청 기간 (2026년) | 지급 |
|---|---|---|
| 정기신청 (근로·사업 소득자) | 5.1.~6.1. (끝) | 8월 27일 지급 완료 |
| 반기신청 상반기분 (근로소득만) | 9.1.~9.15. (끝) | 12월 30일까지 (연간 금액의 35%) |
| 반기신청 하반기분 (근로소득만) | 2027년 3.1.~3.15. | 2027년 6월 30일까지 정산 |
| 기한 후 신청 | 6.2.~12.1. | 신청일부터 4개월 안에 (95%) |
국세청은 올해 정기신청분을 법정 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합쳐 약 270만 가구, 평균 106만 원입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가구원 중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처리돼 2027년 9월에 정산·지급됩니다.
지금 신청하는 방법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받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와 ARS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밤 12시(한국 시간)입니다.
홈택스·손택스로 신청
| 순서 | 할 일 |
|---|---|
| ①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접속 |
| ②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 ③ | 로그인 (안내문을 받았다면 주민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아니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 |
| ④ |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와 환급계좌(돈 받을 통장) 등록 후 신청 |
전화(ARS)로 신청
1544-9944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 안내 문자에 적힌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걸면 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진행 상황 보기
홈택스 첫 화면의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 받을까? 금액 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많을수록 무조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이 늘면 금액도 늘다가(점증), 최대 금액을 받는 구간(평탄)을 지나, 다시 줄어듭니다(점감). 기준은 부부의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합계)이고, 아래 표의 단위는 원입니다.
| 가구 유형 | 늘어남 | 최대 금액 | 줄어듦 |
|---|---|---|---|
| 단독 | ~400만 | 400만~900만 165만 원 | 900만~2,200만 |
| 홑벌이 | ~700만 | 700만~1,400만 285만 원 | 1,400만~3,200만 |
| 맞벌이 | ~800만 | 800만~1,700만 330만 원 | 1,700만~4,400만 |
예시: 단독가구이고 2025년 총급여가 1,500만 원이라면 약 89만 원입니다(165만 원 − 600만 원 × 165/1,300). 기한 후 신청이면 95%인 약 84만 원을 받습니다. 재산이 1.7억 원 이상이면 여기서 다시 절반이 됩니다.
이 계산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금액은 국세청이 가진 내 소득·재산 자료로 정해지니,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
받는 돈이 줄어드는 경우
| 경우 | 지급액 |
|---|---|
| 재산 합계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계산된 금액의 50% |
| 기한 후 신청 | 계산된 금액의 95% |
| 밀린 세금(체납액)이 있을 때 | 지급액의 30%까지 체납액에 먼저 충당 |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같이 받을 때 |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차감 |
거짓으로 신청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하루 0.022%의 가산세(늦게 낸 벌금 성격의 세금)가 붙습니다. 고의·중대한 실수는 2년, 부정한 방법은 5년 동안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같이 확인하세요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고,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입니다. 소득 기준을 뺀 나머지 조건(재산 등)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는 내용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8월 3일 발표)에서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올해 신청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현재 → 개편안) | 최대 지급액 (현재 → 개편안) |
|---|---|---|
| 단독가구 | 2,200만 → 2,600만 원 미만 | 165만 → 180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 3,700만 원 미만 | 285만 → 310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 5,200만 원 미만 | 330만 → 360만 원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소득: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인지
-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인지 (빚은 빼지 않음)
- 마감: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한국 시간 밤 12시 전에
- 계좌: 돈 받을 본인 명의 통장을 미리 준비
- 자녀: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
문의할 곳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18시, 신청 기간 운영)
- ARS 신청: 1544-9944
- 국세청 대표 상담: 126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직장인이 지금 챙겨야 할 공제 항목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한 줄 정리
2025년 소득이 기준 미만이고 재산이 2.4억 원 미만인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1544-9944로 기한 후 신청을 하세요. 5%가 줄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조건을 채우면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분을 신청일부터 4개월 안에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신청하면 늦어도 2027년 2월 안에 받습니다.
Q.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 주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계산에서는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집값이나 전세금 전체가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Q. 지급일이 지났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요.
먼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지급 결정이 났는지 확인하세요. 밀린 세금이 있으면 일부가 체납액에 먼저 충당되고,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 대상은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Q. 내가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세청은 대상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신청 안내문(우편·모바일)을 보냅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국세청이 가진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하고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9월 반기신청을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2025년 소득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2027년 3월 1~15일에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