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고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그런데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나?”, “나는 하루에 얼마, 며칠 받지?”처럼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받는 조건, 2026년 금액, 받는 기간,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연도별 금액 한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도 표로 비교했습니다.
결론 먼저: 꼭 알아야 할 5가지
- 조건: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퇴사 + 적극적인 구직 활동
- 금액: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단, 2026년 하루 최소 66,048원 ~ 최대 68,100원(1일 8시간 근무 기준)
- 기간: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 마감: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받을 수 없음
- 신청: 고용24 구직 신청 → 교육 →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 실업인정
실업급여 받는 조건
실업급여(정식 이름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4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조건 | 쉽게 말하면 |
|---|---|
| ① 가입 기간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 ② 실업 상태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③ 퇴사 이유 |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퇴사 (자기 사정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
| ④ 구직 활동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월급을 받은 날”을 세는 방식입니다. 일한 날과 유급휴일은 들어가지만, 무급 휴일은 빠집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라면 180일을 채우는 데 보통 7개월 이상 걸립니다.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린 경우(임금체불)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전근,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한 이사 등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정확한 사유 목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 2)에 있고,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해당될 것 같다면 증빙 자료(급여 내역, 이전 공지 등)를 챙겨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2026년 실업급여 금액
하루 금액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너무 적거나 많지 않도록 하루 최소 금액(하한액)과 최대 금액(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하루 금액 | 30일 기준 |
|---|---|---|
| 하한액 (최소) | 66,048원 | 약 198만 원 |
| 상한액 (최대) | 68,100원 | 약 204만 원 |
하한액은 최저임금 × 80% × 하루 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하루 8시간 기준이면 66,048원입니다. 하루 4시간 일했던 사람이라면 하한액도 그 절반인 33,024원이 됩니다.
내 월급이면 얼마? 쉽게 가늠하는 법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작다 보니,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대부분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3개월을 91일로 놓고 세전 임금으로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퇴사 전 월 임금 (세전) | 하루 실업급여 |
|---|---|
| 약 334만 원 이하 | 66,048원 (하한액) |
| 약 334만~344만 원 | 평균임금의 60% |
| 약 344만 원 이상 | 68,100원 (상한액) |
정확한 금액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과 일수로 정해지니, 표는 대략적인 기준으로만 참고하세요.
연도별 상한액·하한액 비교

실업급여 금액 한도는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르고, 상한액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퇴사한 해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 연도 | 최저임금 (시간당) | 하한액 (하루) | 상한액 (하루) |
|---|---|---|---|
| 2023 | 9,620원 | 61,568원 | 66,000원 |
| 2024 | 9,860원 | 63,104원 | 66,000원 |
| 2025 | 10,030원 | 64,192원 | 66,000원 |
| 2026 | 10,320원 | 66,048원 | 68,100원 |
| 2027 | 10,700원 (확정) | 발표 후 업데이트 | 발표 후 업데이트 |
상한액은 2019년부터 7년 동안 66,000원이었다가, 2026년에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고용노동부, 2025년 12월 발표). 하한액은 1일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며칠 동안 받을까? (소정급여일수)
받는 기간은 퇴사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시: 35세, 가입 4년, 하한액을 받는 사람이라면 180일 × 66,048원 = 약 1,189만 원입니다. 50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 상한액이라면 270일 × 68,100원 = 약 1,839만 원입니다.
꼭 지켜야 할 마감: 12개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0일을 받을 수 있어도 퇴사 후 한참 지나 신청하면 12개월이 끝나는 날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본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당장 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이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

| 순서 | 할 일 |
|---|---|
| ① |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 (퇴사 이유가 맞게 적혔는지도 확인) |
| ② | 고용24에서 구직 신청 |
| ③ |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
| ④ |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 ⑤ | 고용센터가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인정 여부 결정 |
| ⑥ | 정해진 실업인정일(1~4주 간격)마다 구직 활동을 신고하고 급여 받기 |
신청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짜만큼 지급됩니다.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는 것
- 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우편으로 입사 지원
- 채용 행사에서 면접 보기
- 고용노동부 인정 직업훈련 수강
-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안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했다면 반드시 다음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는 내용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과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내용이라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 지급 방식 변경: 지금은 주 7일 기준으로 주지만, 무급휴일을 빼고 주 6일 기준으로 바꿉니다. 한 달에 받는 돈은 줄지만 받는 기간이 늘어나고, 총액과 총 일수(120~270일)는 그대로입니다.
- 상한액 계산 방식: 정해진 금액 대신 하한액의 103%로 연동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받지 못하는 기준을 월 소득 574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낮춥니다.
- 보험료율: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립니다(노동자·사용자 각 0.1%p).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이 글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한 줄 정리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비자발적으로 그만뒀다면, 2026년 기준 하루 66,048~68,100원을 120~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경영 사정 등으로 사직을 권유받아 그만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어떻게 적혔는지 꼭 확인하세요.
Q. 퇴사하고 몇 달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 자체에 마감은 없지만, 받는 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끝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드니 퇴사 직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계약직 만료로 그만둬도 받나요?
계약 기간이 끝나 회사를 나온 것은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것이 아니므로, 가입 기간 등 다른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 등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거나 줄어들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Q. 첫 실업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첫 실업인정일에 인정받은 날짜만큼 지급됩니다. 신청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가입 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인지 (고용24에서 조회 가능)
- 퇴사 이유: 이직확인서에 적힌 사유가 실제와 맞는지
- 마감: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신청
- 준비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 일하면 신고: 받는 중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실업인정일에 꼭 신고
문의할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고용24
-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저소득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과 지급일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일한 소득이 있는 해라면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