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1월에는 이미 쓴 돈과 낸 돈을 정리해서 제출할 뿐이라,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이 오기 전에 한 번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인이 올해가 가기 전에 챙기면 좋은 공제 항목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둘 용어 2가지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쉬운 뜻 | 예시 |
|---|---|---|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소득)을 줄여주는 것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
| 세액공제 |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금액을 바로 빼주는 것 | 연금저축, 월세, 고향사랑기부 |
쉽게 말해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 전에 깎아주는 것”,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것”입니다.
1. 신용카드 사용액, 연봉의 25%를 넘었는지 확인
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금액이 총급여(비과세 수당을 뺀 1년 치 급여)의 25%를 넘어야 그때부터 적용됩니다. 25%까지는 공제가 없고, 넘는 부분만 공제됩니다.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도 다릅니다.

| 결제 수단·사용처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박물관 등 문화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그래서 흔히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25%를 넘은 뒤에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는데, 총급여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개정으로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났으니, 자녀가 있는 분은 정책브리핑 안내에서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 공과금(전기·수도·가스 요금 등), 학교 수업료, 상품권 구입 같은 항목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 연금저축·IRP, 연말 전에 납입하기
연금저축(노후를 위해 스스로 모으는 연금 상품)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을 받거나 따로 돈을 넣어 노후 자금으로 굴리는 개인 계좌)에 넣은 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계좌를 합쳐 1년에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넣은 금액의 13.2% 또는 16.5%를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900만 원을 모두 채우면 최대 1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올해 납입한 금액만 올해 공제에 들어가므로, 여유 자금이 있다면 12월 31일 전에 넣어야 합니다. 다만 연금 계좌는 55세 전에 중간에 찾으면 받은 혜택을 다시 토해내야 할 수 있으니, 오래 묶어둘 수 있는 돈으로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3. 월세 사는 분은 월세 세액공제 확인
무주택 세대주(집을 가진 세대원이 없는 집의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라면, 1년 동안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월세의 15%이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7%입니다. 연간 1천만 원까지의 월세가 대상입니다.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한 집 주소로 전입신고(이사한 곳으로 주소를 옮기는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보낸 이체 기록을 미리 모아 두세요.
4. 고향사랑기부제 활용하기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사는 곳(주민등록 주소지)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10만 원까지는 기부한 금액 전부를 세금에서 돌려받고, 10만 원을 넘는 금액은 16.5%를 공제받습니다. 여기에 기부액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세금으로 돌려받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는 셈입니다.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올해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5.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오는 영수증 챙기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이 병원비, 카드 사용액 같은 자료를 모아서 보여주는 홈택스 서비스)에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일부 기부금, 월세 이체 기록은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영수증은 연말이 되기 전에 미리 받아 두면 1월에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내 예상 세금 확인하기
국세청은 매년 11월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엽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세금을 더 낼지 돌려받을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 얼마를 더 쓰거나 넣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보여주니, 서비스가 열리면 한 번 들어가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용 방법은 정책브리핑의 미리보기 서비스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말 전 체크리스트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꾸기
- 연금저축·IRP에 올해 넣을 금액 정하고 12월 31일 전에 납입하기
- 월세 사는 분은 전입신고, 계약서, 이체 기록 확인하기
- 고향사랑기부로 10만 원 공제와 답례품 챙기기
-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오는 영수증 미리 받아두기
- 11월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세금 확인하기
한 줄 정리
연말정산 결과는 1월이 아니라 12월 31일까지 무엇을 했느냐로 정해집니다. 카드 25% 확인, 연금 계좌 납입, 월세와 기부 공제만 챙겨도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공제 조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