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로 큰돈을 썼는데, 나라에서 일부를 돌려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한 해 동안 낸 병원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었다면, 넘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이름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입니다.
2025년 진료분에 대한 지급이 2026년 8월 3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상자는 226만 1,271명, 돌려주는 금액은 총 3조 76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대상자 전원이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131만여 명(58%)은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됐지만, 나머지 약 42%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돈은 그대로 남아 있다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먼저 이것만 확인하세요
| 구분 | 내용 |
|---|---|
| 대상 | 2025년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은 사람 |
| 환급 기준 |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전액 |
| 자동 지급 |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만 (2025년분은 9월 2일부터 순차 입금) |
| 직접 신청 | 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전화 1577-1000·팩스·우편·지사 방문 |
| 신청 기한 | 지급 대상이 된 날부터 3년 (지나면 소멸) |
본인부담상한제가 어떤 제도인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으면 병원비의 일부를 본인이 냅니다. 이 본인부담금이 1년 동안 쌓여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가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환급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 사전급여 —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그해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5년 기준 826만 원)을 넘으면, 병원이 초과분을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내면 됩니다.
- 사후환급 — 여러 병원을 오가며 낸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상한액을 넘은 경우입니다. 공단이 다음 해에 개인별 상한액을 확정한 뒤 돌려줍니다. 2025년 진료분이 2026년 8월 말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것이 이 방식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 같은 항목은 상한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원비 전부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의 본인부담금’이 기준입니다.

2025년 진료분 상한액 – 소득분위별 기준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정해지는 소득분위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서, 적은 금액을 넘겨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 소득분위 | 일반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
| 1분위 | 89만 원 | 141만 원 |
| 2~3분위 | 110만 원 | 178만 원 |
| 4~5분위 | 170만 원 | 240만 원 |
| 6~7분위 | 320만 원 | 396만 원 |
| 8분위 | 437만 원 | 569만 원 |
| 9분위 | 525만 원 | 684만 원 |
| 10분위 | 826만 원 | 1,074만 원 |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인 분이 2025년에 건강보험 적용 진료로 본인부담금 150만 원을 냈다면, 상한액 89만 원을 넘는 61만 원이 환급 대상입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게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나는 대상자일까 – 조회 방법
안내 우편을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렸어도 조회는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확정됐다면 아래 방법 중 하나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nhis.or.kr) — 로그인 → 민원신청 → 환급금(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 The건강보험 앱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 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조회 화면에 미지급 초과금이 표시되면 그 자리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 신청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입금 시점은 신청 시기와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5가지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두지 않은 분은 아래 방법 중 편한 것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
- 전화 1577-1000으로 신청
- 팩스 또는 우편 신청
-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신청
환급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신청하면서 지급동의계좌까지 등록해 두면 다음 해부터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번거로움을 한 번에 없애는 방법입니다.
신청 안 하면 3년 뒤 사라집니다
환급금은 국가가 알아서 챙겨 주는 돈이 아니라, 대상자가 신청해야 완성되는 돈입니다. 지급 대상이 된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그 뒤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매년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아 환급금이 쌓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병원비를 크게 썼던 해가 있다면, 대상이 아니라고 넘기지 말고 한 번은 꼭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이 큰 수술이나 장기 입원을 하신 적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5년에 수술·입원·장기 치료로 병원비를 크게 쓴 적이 있다
- 안내 우편을 받았는지, 못 받았더라도 조회부터 해 봤다
-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를 확인했다
-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준비했다
- 부모님 진료 이력도 함께 확인했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조회 자체는 무료이고 몇 분이면 끝납니다.
궁금한 것 Q&A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도 대상일 수 있나요?
A. 네. 우편이 분실되거나 주소가 바뀌어 안내문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자로 확정됐다면 홈페이지나 앱 조회 화면에 미지급 금액이 표시되니, 안내문이 없어도 조회부터 해 보시면 됩니다.
Q. 지급동의계좌가 뭔가요?
A. 환급금을 받을 본인 계좌를 공단에 미리 등록해 두는 것입니다. 등록해 둔 사람은 매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됩니다. 2025년 진료분도 등록자 131만여 명은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됐습니다. 이번에 신청할 때 함께 등록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Q. 실손보험에 청구한 병원비도 환급 대상인가요?
A.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실손보험 청구 시 본인부담금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조정될 수 있으니, 중복 청구가 되지 않도록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하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 부모님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 건은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1577-1000으로 먼저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한 뒤 진행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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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환급 여부와 금액은 공단 조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