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을 고민할 때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부터 걱정합니다. 수수료가 아까워서 연 5%대 대출을 그대로 들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순서를 바꿔 계산하면 답이 달라집니다. 먼저 갈아타서 아낄 이자를 계산하고, 거기서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빼는 겁니다. 남는 돈이 있으면 갈아타는 게 맞고, 없으면 수수료가 면제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 글은 금융위원회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안내를 기준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종류와 조건,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는 기준, 손익 계산법, 갈아타기 절차, 금리인하요구권과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대환대출,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 확인 항목 | 핵심 내용 |
|---|---|
| 갈아타기 대상 | 신용대출(2023년 5월~),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2024년 1월~) 온라인 비교·신청 가능 |
| 수수료 기준 |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상환할 때만 부과. 3년이 지나면 전액 면제 |
| 수수료율 인하 | 2025년 1월 개편으로 은행권 주담대 평균 고정 0.56%·변동 0.55% 수준으로 하락 |
| 한도와 만기 | 새 대출은 기존 잔액 이내, 만기는 기존 계약 만기를 넘길 수 없음 |
| 대상 제외 | 버팀목·디딤돌·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은 플랫폼 갈아타기 대상이 아님 |
어떤 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는 대출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뱅크샐러드·핀크 등)과 금융회사 앱에서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조건을 비교해 갈아타는 시스템입니다. 마이데이터로 내 대출을 불러오면 금리와 갚아야 할 금액, 중도상환수수료까지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개시 | 대상 |
|---|---|---|
| 신용대출 | 2023년 5월 | 53개 금융회사의 10억 원 이하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 (직장인 대출, 마이너스통장 포함) |
| 주택담보대출 | 2024년 1월 |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의 10억 원 이하 주담대 |
| 전세대출 | 2024년 1월 | 보증기관 보증을 받은 전세대출 (정책대출 제외) |
이용 시간은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새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남은 잔액 이내로 제한되고, 만기도 기존 계약의 만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한도를 늘리거나 만기를 새로 늘리는 용도로는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은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있고, 주담대도 기존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가 기본 조건입니다. 갈아탄 뒤에는 통상 6개월간 다시 갈아타는 것이 제한됩니다.

손익 계산법: 수수료를 내고도 남는 경우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 1단계: 절감 이자 = 대출 잔액 × 금리 차이 × 남은 기간(년)
- 2단계: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인지세 등 부대비용
- 3단계: 순이익 = 절감 이자 − 비용. 이 값이 플러스면 갈아타는 게 이득
잔액 2억 원, 금리 연 5.0%에서 4.0%로 1%p 낮추고, 남은 기간이 2년인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시상환 기준 단순 계산).
| 항목 | 계산 | 금액 |
|---|---|---|
| 절감 이자 | 2억 원 × 1%p × 2년 | 약 400만 원 |
| 중도상환수수료 | 잔액 × 0.55% (주담대 변동 평균) | 약 110만 원 |
| 순이익 | 400만 원 − 110만 원 | 약 290만 원 |
반대로 금리 차이가 0.3%p밖에 안 나고 남은 기간이 1년이면 절감 이자는 60만 원인데 수수료가 110만 원이라 갈아타면 손해입니다. 금리 차이가 작거나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 비중이 커지므로, 두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원리금분할상환 대출은 시간이 갈수록 잔액이 줄어 절감 이자도 계산보다 작아집니다. 플랫폼에서 조회하면 내 대출 기준으로 예상 절감액과 수수료를 함께 보여주니, 최종 판단은 그 숫자로 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3년이 지나면 0원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실행 후 3년이 지난 대출은 전액을 갚든 일부를 갚든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수수료율 자체도 낮아졌습니다. 2025년 1월 수수료 개편으로 은행권 평균 수수료율이 크게 내렸습니다.
|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
| 주담대 고정금리 | 1.43% | 0.56% |
| 주담대 변동금리 | 1.25% | 0.55% |
| 신용대출·전세대출 (개편 전 안내) | 0.6~0.7% | 상품별 공시 확인 |
수수료는 약정기간 대비 남은 기간 비율만큼만 부과됩니다. 만기가 가까울수록 실제 내는 수수료는 공시 요율보다 작아집니다. 또 대부분의 은행은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부분 상환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으므로, 일부 상환 계획이 있으면 이 한도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갈아타기 절차 5단계
-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은행 앱에서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마이데이터로 기존 대출을 불러와 금리·잔액·중도상환수수료를 확인합니다
- 소득·직장·자산 정보를 입력해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조회합니다
- 절감 이자와 수수료를 비교해 순이익이 남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 선택한 금융회사 앱에서 신청하면 신규 대출 실행과 기존 대출 상환이 시스템으로 처리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과 뭐가 다른가
갈아타기 전에 먼저 따져볼 것이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승진·소득 증가·신용점수 상승처럼 내 조건이 좋아졌을 때 지금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권리로, 수수료도 서류 부담도 거의 없이 금리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리인하요구권 | 대환대출 |
|---|---|---|
| 방식 | 지금 은행에 인하 요청 |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교체 |
| 비용 |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인지세 등 발생 가능 |
| 효과 좋은 경우 | 소득·신용이 좋아졌을 때 | 시장금리나 타행 조건과 격차가 클 때 |
| 거절 시 | 다른 방법 없음 | 다른 금융회사로 이동 |
갈아타기 전 체크리스트
- 기존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지났으면 수수료 0원)
- 금리 차이와 남은 기간으로 절감 이자를 먼저 계산합니다
- 플랫폼 조회 화면에서 수수료를 뺀 예상 절감액을 확인합니다
- 정책대출(버팀목·디딤돌·보금자리론)은 플랫폼 대상이 아니니 은행 창구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신청은 은행 영업일 오전 9시~오후 4시에만 됩니다
- 갈아탄 대출은 통상 6개월간 재대환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이 여러 개인데 한 번에 갈아탈 수 있나요?
A.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 1건당 새 대출 1건으로 갈아타는 구조입니다. 여러 건이면 건별로 따로 비교하고 신청해야 하고, 새 한도는 각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Q. 갈아타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A. 조회 자체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신규 대출 실행과 기존 대출 해지가 신용정보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단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여러 금융회사에 반복 신청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Q. 전세대출도 갈아탈 수 있나요?
A. 됩니다. 전세대출도 2024년 1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입니다. 버팀목 같은 정책대출은 제외되고, 은행 전세대출끼리의 갈아타기만 가능합니다. 은행별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전세대출 금리 글에서 비교했습니다.
이어지는 글
※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기준으로 금융위원회 대환대출 인프라 안내와 금융소비자보호법 기준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수수료율과 갈아타기 조건은 금융회사와 상품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 플랫폼 조회 화면과 금융회사 공시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