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2026년 10월 28일 홈택스에 열렸습니다. 이용 기간은 12월 18일까지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지 더 낼지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가 중요한 이유는 결과보다 순서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12월 31일까지의 지출과 납입으로 정해지므로,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해야 남은 두 달 동안 카드 사용과 연금 납입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의 미리보기 운영 안내와 2026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 기간과 경로, 3단계 이용 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구조, 올해 달라진 공제 5가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 확인 항목 | 핵심 내용 |
|---|---|
| 이용 기간 | 2026년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이용 |
| 계산 기반 | 2026년 1~9월 카드 등 사용액 + 지난해 신고한 공제 금액 |
| 카드 공제 시작점 |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 시작 |
| 카드 한도 변화 | 자녀가 있으면 기본한도 최대 40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기한 | 2026년 12월 31일 (카드 사용·연금 납입·기부 모두 올해 안) |
미리보기 결과는 확정된 환급액이 아니라 예상 계산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실제로 얼마를 쓰고 넣느냐에 따라 내년 1월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리보기는 한 번 보고 끝내는 화면이 아니라, 남은 기간의 계획을 세우는 출발점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과 이용 경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매년 하반기 여는 예상 세액 계산 서비스입니다. 올해 운영 기간과 이용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이용 기간 | 2026년 10월 28일 (수)부터 12월 18일 (금)까지 |
| 이용 곳 | 국세청 홈택스 (PC), 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메뉴로 이용 |
| 이용 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 로그인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
| 준비할 것 | 올해 예상 총급여, 10~12월 지출 예정 금액 |
서비스 화면에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자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 쓸 예정인 금액을 넣으면 공제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신고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같은 공제 금액도 미리 채워져 있어서, 올해와 달라진 항목만 고쳐 넣으면 예상 세액이 나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와 기부금, 카드 사용액을 어느 쪽에 몰아주느냐에 따라 부부 합산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리보기 단계에서 부부 각각의 예상 결과를 놓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방법 3단계: 들어가서 이것만 확인하세요

미리보기 화면은 3단계로 구성됩니다. 단계마다 확인할 핵심이 다릅니다.
1단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액이 결제 수단별로 나뉘어 표시됩니다. 여기서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쓴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입니다. 둘째, 25%를 넘긴 뒤의 사용이 공제율 15%인 신용카드에 몰려 있는지, 공제율 30%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나뉘어 있는지입니다.
2단계는 예상 세액 계산입니다. 지난해 신고한 공제 항목이 미리 채워져 있으니, 올해 달라진 금액으로 수정합니다. 올해 새로 시작한 월세 계약, 추가로 넣을 연금저축 납입액, 연말에 할 기부금처럼 아직 반영되지 않은 항목을 넣어야 실제와 가까운 결과가 나옵니다.
3단계는 최근 3개년 비교와 절세 도움말입니다. 연도별 총급여와 결정세액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항목별로 “얼마를 더 쓰거나 넣으면 공제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안내합니다. 이 화면의 도움말이 남은 두 달 계획의 기준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문턱과 공제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1년 사용액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다음 사용분부터 공제 계산에 들어갑니다.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 결제 수단·사용처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공제 한도는 총급여 구간별로 정해져 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기본한도가 늘어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는 별도의 추가한도가 적용됩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여기서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와 손자녀 등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를 계산할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지는 방식이라, 25%를 이미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공제액을 키우는 정석입니다. 반대로 25%에 아직 못 미쳤다면,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면서 문턱을 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자녀 1명인 경우
숫자로 보면 감이 잡힙니다. 총급여 5,000만 원, 기본공제 대상 자녀 1명이 있는 직장인을 가정합니다. 총급여의 25%는 1,250만 원입니다.
| 구분 | 금액 | 계산 결과 |
|---|---|---|
| 1~9월 사용액 | 신용카드 1,100만 원 + 체크카드 400만 원 | 합계 1,500만 원 |
| 지금 상태의 공제액 | 25% 문턱을 넘긴 체크카드 250만 원 × 30% | 소득공제 75만 원 |
| 10~12월 체크카드 200만 원 추가 사용 시 | 공제 대상 450만 원 × 30% | 소득공제 135만 원 (60만 원 증가) |
| 연금저축 600만 원 납입 시 | 600만 원 ×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 | 세액공제 90만 원 |
카드 계산에서 최저사용금액 1,250만 원은 신용카드 사용분 1,100만 원부터 채워지고, 남은 150만 원이 체크카드에서 채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공제 대상은 체크카드 250만 원만 남습니다. 같은 돈을 써도 결제 수단을 바꾸면 공제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효과도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서, 늘어난 금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 그대로를 빼줍니다. 연금저축 납입처럼 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에 채울수록 효과가 바로 보입니다.

2026년 귀속 달라진 공제 5가지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변경 사항입니다. 지난해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놓치는 항목이 생기니, 미리보기 2단계에서 공제 금액을 수정할 때 아래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1. 신용카드 기본한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0만 원
앞서 본 대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이고, 7,000만 원 초과는 자녀 1명 275만 원, 2명 이상 300만 원입니다. 이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자녀가 있는데 지난해 한도인 300만 원에 맞춰 소비를 멈췄다면, 올해는 한도가 늘어난 만큼 계산이 달라집니다.
2.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9세 이상으로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은 55만 원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대상 연령입니다. 2026년 귀속은 원칙적으로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입니다. 연령 기준은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는 경과 기간에 있고, 2017년생은 별도의 경과 규정이 있어 미리보기 화면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해 공제를 받았던 8세 자녀가 올해는 빠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떨어져 사는 배우자도 각각 공제
월세 세액공제의 기본 틀은 그대로입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연간 월세 1,000만 원 한도에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초과 구간은 15%를 공제받습니다.
올해부터는 직장을 이유로 따로 사는 부부가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배우자가 임차와 전입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가 낸 월세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부가 공제받는 월세는 합산해서 연간 1,0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4. 월세 대상 주택, 다자녀 가구는 면적 기준 완화
월세 공제 대상 주택은 원칙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올해부터 기본공제 대상 자녀와 손자녀 등이 3명 이상인 가구는 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까지 대상이 넓어집니다. 가족이 많아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한 다자녀 가구가 해당됩니다.
5.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에 포함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교육비 공제는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고,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학원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보기와 간소화, 헷갈리지 마세요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서비스로 오해하기 쉽지만, 시기와 역할이 다릅니다.
| 구분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
| 시기 | 2026년 10월 28일~12월 18일 | 2027년 1월 중순 개통 예정 (공식 발표 전) |
| 역할 | 예상 세액 계산, 남은 기간 절세 계획 | 공제 증명자료 조회와 회사 제출 |
| 자료 기준 | 1~9월 사용액 + 지난해 신고 내용 | 올해 전체 공제 자료 |
간소화 서비스의 정확한 개통일은 이 글 작성일인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국세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예년처럼 1월 15일 전후로 열릴 가능성이 크지만, 날짜는 국세청 발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보기는 계획을 세우는 도구이고, 실제 제출 자료는 간소화에서 받는다는 것만 구분해 두면 됩니다.
참고로 뉴스에 보이는 월세 한도 1,200만 원 상향은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이 논의되는 세제개편안 내용입니다.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이라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번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올해 한도는 1,000만 원이 맞습니다.
연말 전 체크리스트: 12월 31일 전에 확인할 것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예상 세액을 계산했는지 (12월 18일 종료)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넘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였는지
• 자녀가 있으면 늘어난 카드 기본한도 (최대 400만 원)를 계산에 반영했는지
• 연금저축·IRP 납입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합산 900만 원) 중 올해 채울 금액을 정했는지
• 월세 계약서·전입신고·이체 기록을 모아 뒀는지, 떨어져 사는 배우자의 공제 요건도 확인했는지
• 고향사랑기부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을 올해 안에 할지 정했는지
• 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결혼세액공제 50만 원 대상인지 확인했는지
• 안경 구입비, 학원비처럼 간소화에 자동으로 안 뜨는 영수증을 미리 받았는지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2026년 12월 1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고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순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미리보기에서 나온 금액이 실제 환급액과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미리보기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과 지난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예상 계산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제 지출과 납입, 회사가 반영하는 최종 자료에 따라 내년 1월 결과가 달라집니다. 금액 자체보다 “지금 무엇을 하면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는 용도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Q. 신용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가 시작되나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습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준 300만 원이고, 올해부터 자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Q. 월세 세액공제는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귀속부터 가능합니다. 직장을 이유로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따로 살면서 임차와 전입 요건을 갖춘 배우자는 본인이 낸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 합산 공제 대상 월세는 연간 1,000만 원까지이고, 공제율과 총급여 요건은 세대주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열리나요?
이 글 작성일 기준으로 국세청이 개통일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예년에는 1월 15일에 열렸습니다. 미리보기가 예상 계산용이라면, 간소화는 실제 증명자료를 조회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서비스라 역할이 다릅니다.
공제 항목 점검으로 이어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항목별로 빠진 공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기존 글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직장인이 지금 챙겨야 할 공제 항목에서는 카드 25% 기준, 연금저축·IRP, 월세, 고향사랑기부를 항목별로 나눠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글을 함께 보면 예상 계산과 항목 점검이 한 번에 끝납니다.
연금 계좌와 함께 절세 계좌를 넓게 보려면 ISA 계좌란? 가입 조건·비과세 한도·서민형 기준 정리 글도 도움이 됩니다. ISA는 3년 이상 유지하면 수익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계좌로,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운영 안내 (2026년 10월 23일 안내)와 재정경제부·국세청의 세법 개정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처럼 아직 발표되지 않은 일정은 본문에 미발표라고 밝혀 두었습니다. 개인별 공제 요건과 금액은 홈택스 미리보기 결과와 국세청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