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여기서 포기합니다. 나이가 더 든 것도 아니고, 재산이 갑자기 줄어든 것도 아니니 다시 신청해 봐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탈락은 끝이 아닙니다. 조사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의신청으로,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었다면 재신청으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까지 신청해 두면, 5년 동안 공단이 대신 자격을 확인해 줍니다.
탈락 이유별로 어떤 방법이 맞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이것만 확인하세요
| 방법 | 언제 쓰나 | 기한 |
|---|---|---|
| 이의신청 | 조사 결과에 오류·누락이 있을 때 |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재신청 | 소득·재산 상황이 바뀐 뒤 | 언제든 가능, 신청한 달부터 지급 |
| 수급희망 이력관리 | 탈락했지만 가능성이 아슬아슬할 때 | 신청 후 5년간 연 2회 자동 재조사 |
|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 매년 조정됨 |
기초연금은 왜 탈락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탈락 사유의 대부분은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는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값입니다. 계산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탈락의 원인이 됩니다.
| 항목 | 계산 방식 | 탈락 포인트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후 연 4%를 월로 환산 | 대도시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되지만, 공제를 잘못 알면 과다 계산 |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후 연 4% 환산 | 예금·적금 합계가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음 |
| 근로소득 | 116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 | 일하는 어르신은 이 공제가 적용됐는지 확인 |
| 자동차 | 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 월 100% 환산 | 고가 차량 1대가 소득인정액을 크게 올림 (10년 이상·생업용 등은 소명 시 예외) |
즉, 탈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위 계산이 실제와 다르게 잡혔다면 이의신청 대상이고, 계산은 맞지만 상황이 바뀌었다면 재신청 대상입니다.
방법 1. 이의신청 – 조사에 오류가 있을 때 (90일)
탈락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그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의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 부채(대출)가 있는데 재산 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이미 처분한 재산이 아직 본인 재산으로 잡혀 있는 경우
- 근로소득 공제(116만 원 공제 후 70% 반영)가 적용되지 않은 것 같은 경우
- 가족이 타는 차량이 본인 소유로 계산되는 등 재산 귀속이 다른 경우
이의신청은 ‘다시 봐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조사 자료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절차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결정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다른 부분의 증빙(등기부, 대출 잔액 증명, 처분 서류 등)을 챙겨서 제출하면 됩니다.
방법 2. 재신청 – 상황이 바뀌었을 때
계산에 오류는 없지만 상황이 바뀌었다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재신청을 고려할 타이밍은 이렇습니다.
- 퇴직하거나 일을 그만둬 근로소득이 줄어든 뒤
- 예금을 생활비로 써서 금융재산이 줄어든 뒤
- 고가 차량을 처분하거나 오래된 차로 바꾼 뒤
-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한 뒤
- 선정기준액이 오른 새해 초 (기준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지급 시작 시점입니다. 기초연금은 재신청해서 선정되면 신청한 달분부터 지급됩니다. 작년에 탈락한 뒤 자격이 됐더라도, 신청하지 않은 기간은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에서 할 수 있고, 결과는 접수일부터 30일(조사가 길면 60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방법 3. 수급희망 이력관리 – 5년간 대신 확인해 줍니다

재신청 타이밍을 놓칠까 걱정된다면,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 탈락한 뒤에도 5년간 매년 2회, 공단이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합니다
- 조사 결과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2026년 10월 30일부터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게 간편해졌습니다
이미 탈락 통지를 받은 분도 주민센터나 공단에서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액 근처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분일수록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결정 전 체크리스트
- 탈락 통지서에서 결정 사유(소득인정액 계산 내역)를 확인했다
- 부채·처분 재산이 조사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대조했다
- 이의신청 기한(결과를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 최근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었다면 재신청을 준비 중이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했는지 확인했다
궁금한 것 Q&A
Q. 이의신청과 재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이의신청은 “조사가 잘못됐다”고 다투는 절차로 90일 기한이 있습니다. 재신청은 “상황이 바뀌었으니 새로 심사해 달라”는 것으로 기한 없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조사 오류가 없고 상황만 바뀌었다면 재신청이 맞습니다.
Q. 재신청하면 몇 달 치를 한 번에 받나요?
A. 아닙니다. 선정되면 신청한 달분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탈락해 있던 기간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니, 자격이 될 것 같으면 빨리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Q. 탈락 통지를 못 받았는데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신청 결과는 접수일부터 30일(최장 60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기한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으면 신청했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탈락할 수도 있나요?
A. 기초연금은 부부를 한 가구로 보아 소득인정액을 함께 계산합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 여부 같은 개인 사유로 한쪽만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통지서의 사유를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글
국민연금 손익분기점 나이 – 조기수령·연기수령 몇 살까지 살아야 이득일까
※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소득인정액 계산은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상담(1355)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