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같은 금액을 받고도 세금이 수백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계좌 안의 돈이 어떤 재원인지, 그리고 몇 년에 걸쳐 나눠 받는지입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는 21년차 이상 구간의 감면이 새로 생겨서, 오래된 글의 “최대 40% 감면” 설명만 믿으면 손해를 봅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수령 방식 3가지, 연금 개시 요건 3가지, 재원별 세금 표, 연금수령한도 계산법과 계산 예시, 개시 절차를 정리합니다. 실제 세액은 근속연수와 적립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령 전 본인 기준을 금융회사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퇴직연금 수령,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 확인 항목 | 핵심 내용 |
|---|---|
| 수령 방식 | 일시금 / 연금 / 나눠서(일부 연금 + 일부 일시금) |
| 연금 개시 요건 | 55세 이후 개시 신청 + 가입 5년 경과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는 5년 요건 없음) +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 |
| 퇴직금 재원 세금 |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 (1~10년차), 60% (11~20년차), 50% (21년차부터, 2026년 이후 수령분) |
| 내가 넣은 돈·수익 세금 |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 따라 5.5% / 4.4% / 3.3%, 일시금이면 기타소득세 16.5% |
| 연금수령한도 | 계좌 평가액 ÷ (11 − 수령연차) × 120%, 11년차부터는 한도 없음 |
수령 방식은 3가지, 돈의 성격부터 나뉩니다
퇴직연금 수령은 일시금, 연금, 그리고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 나누는 방식 중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계좌 안 돈의 구성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의 돈은 성격이 다른 두 덩어리로 나뉘고, 세금이 재원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 재원 | 구성 | 세금의 성격 |
|---|---|---|
| 이연퇴직소득 | 회사가 부담한 퇴직금 (DB·DC 퇴직급여, IRP로 이전된 퇴직금) | 퇴직 시점에 세금을 미뤄 둔 상태. 받는 방식과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감면됨 |
| 세액공제분·운용수익 | 본인이 추가 납입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연금으로 받으면 낮은 연금소득세, 일시금이면 기타소득세 16.5% |
그래서 “퇴직연금 세율이 몇 퍼센트냐”는 질문에는 한 줄로 답할 수 없습니다. 같은 계좌라도 퇴직금 부분과 내가 넣은 돈 부분의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IRP로 퇴직금을 옮기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실제 수령 시점까지 미뤄져서, 세금까지 포함한 전액을 굴릴 수 있다는 점도 이 구조에서 나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요건 3가지부터
연금 수령은 아무 때나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법상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3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감면과 저율 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요건 | 내용 | 예외 |
|---|---|---|
| 나이 |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 | 없음. 5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으니 직접 신청해야 함 |
| 가입 기간 |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 |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계좌는 5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 한도 | 그해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 | 수령연차 11년차부터는 한도 자체가 없음 |
수령 주기는 월·분기·반기·연 단위 중 고를 수 있고, 수령 기간은 기간을 정하는 방식(통상 5년 이상 40년 이내)과 종신 방식 중 선택합니다. 금융회사마다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개시 신청 화면에서 본인 계좌 조건을 확인하세요.
세금 차이 1: 퇴직금 재원은 나눠 받을수록 감면이 커집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확정된 퇴직소득세를 100% 그대로 냅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실제로 연금을 받은 햇수(실제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과세 비율이 내려갑니다.
| 실제 연금수령연차 | 과세 비율 | 감면율 |
|---|---|---|
| 일시금 (한 번에 수령) | 100% | 없음 |
| 1~10년차 | 70% | 30% 감면 |
| 11~20년차 | 60% | 40% 감면 |
| 21년차부터 | 50% | 50% 감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적용) |

21년차 50% 구간은 202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입니다. “10년 넘기면 40% 감면이 최대”라고 쓰인 글은 이 구간이 반영되지 않은 오래된 정보이니 주의하세요.
확정 세액으로 보면 이만큼 차이 납니다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으로 확정된 경우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실제 세액은 근속연수공제 등을 거쳐 확정되므로, 아래는 감면 비율만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 받는 방식 | 내는 세금 | 일시금보다 절감 |
|---|---|---|
| 일시금 | 1,000만 원 | – |
| 전부 1~10년차에 수령 | 700만 원 | 300만 원 |
| 전부 11~20년차에 수령 | 600만 원 | 400만 원 |
| 전부 21년차 이후에 수령 | 500만 원 | 500만 원 |
실제로는 수령 기간이 여러 구간에 걸쳐 있으면 구간마다 해당 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년에 걸쳐 받으면 앞 10년분은 70%, 뒤 10년분은 60%가 적용되는 식입니다.
세금 차이 2: 내가 넣은 돈과 운용수익은 나이 따라 5.5%에서 3.3%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분과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받을 때 나이에 따라 세율이 내려가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수령 시 나이 | 연금소득세율 |
|---|---|
| 70세 미만 | 5.5% |
| 70~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같은 돈을 연금수령한도를 넘어 한 번에 꺼내거나(연금외수령)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5.5%와 비교하면 세 배 가까운 차이입니다.
연 1,500만 원 기준에서 흔한 오해
사적연금을 연 1,5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위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끝납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초과가 아니라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때는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골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퇴직금 재원과 국민연금까지 1,500만 원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1,500만 원 판단 대상은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의 수령액만이고, 이연퇴직소득과 공적연금(국민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크다고 분리과세 기준이 흔들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인출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납입분(과세제외금액)이 먼저, 그다음 이연퇴직소득, 마지막이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입니다. 세금이 없는 돈부터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수령 초반의 실제 세 부담은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수령한도, 계산법과 연차별 표
연금을 시작하면 첫 10년 동안은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 안에서 받은 금액만 연금으로 인정되어 감면과 저율 과세를 받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퇴직금 재원은 퇴직소득세, 세액공제분과 수익은 기타소득세 16.5%를 적용받습니다.
계산식은 하나입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평가액 기준: 개시한 해에는 신청한 날의 잔고, 다음 해부터는 매년 1월 1일 현재 잔고
- 연금수령연차: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한 해를 1년차로 셉니다. 연금을 실제로 받지 않은 해에도 연차는 올라갑니다
- 11년차부터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평가액 1억 원인 계좌라면 연차별 한도는 이렇습니다.
| 연금수령연차 | 계산 | 그해 한도 |
|---|---|---|
| 1년차 | 1억 원 ÷ 10 × 120% | 1,200만 원 |
| 2년차 | 1억 원 ÷ 9 × 120% | 약 1,333만 원 |
| 6년차 | 1억 원 ÷ 5 × 120% | 2,400만 원 |
| 10년차 | 1억 원 ÷ 1 × 120% | 1억 2,000만 원 |
| 11년차부터 | 한도 미적용 | 전액 연금으로 인정 |

매년 잔고가 줄어들면 다음 해 한도도 그 잔고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목돈이 필요한 해가 있다면 한도가 넉넉해지는 뒤쪽 연차에 배치하는 식으로 순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절차, 4단계로 끝납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 퇴직 시 퇴직급여가 IRP 계좌로 이전됐는지 확인 | DC·DB형은 퇴직 시점에 IRP 이전 신청이 필요하고, 이전돼야 과세가 이연됨 |
| 2 | 55세 이후 금융회사 앱·영업점에서 연금 개시 신청 | 가입 5년 요건 충족 여부 (퇴직금이 있는 계좌는 면제), 개시 가능 시점은 계좌별로 다를 수 있음 |
| 3 | 수령 주기와 기간 선택 | 월·분기·반기·연 중 주기, 기간형(5~40년)과 종신형 중 선택. 종신형 연금의 세액공제분 세율은 4.4% |
| 4 | 한도 안에서 수령 시작 | 매년 1월 1일 평가액으로 한도가 재산정되는지, 내 수령액이 한도 안인지 확인 |

연금으로 받다가 남은 돈을 중간에 꺼내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될 수 있으니, 바꾸기 전에 재원별 세금부터 확인하세요.
수령 전 체크리스트: 오늘 확인할 것
• 내 계좌 잔액 중 퇴직금 재원과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의 비중을 확인했는지
• 확정(예상)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 확인했는지 (감면액 계산의 출발점)
• 55세와 가입 5년, 두 요건을 언제 충족하는지 확인했는지
• 목돈이 꼭 필요한 용처가 있는지 (없다면 감면 구간을 살리는 연금 수령이 유리한 구조)
• 연간 수령액 설계가 세액공제분 기준 1,5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했는지
•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합쳤을 때의 종합과세 구간을 봤는지
• 한도가 필요한 해와 넉넉한 해를 나눠 수령 순서를 설계했는지
퇴직연금 수령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으로 받다가 중간에 일시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남은 잔액을 중간에 인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바꾸기 전에 재원별 세금을 확인하세요.
Q. 55세가 되면 무조건 연금을 시작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55세 이후에 본인이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해야 하고,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는 5년 요건이 없지만, 나이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Q. 퇴직금을 IRP로 안 옮기고 바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 없는 일시금 수령이 되어 확정된 퇴직소득세를 전액 냅니다. IRP로 이전하면 과세가 수령 시점까지 미뤄지고, 연금으로 받을 때 연차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사적연금 분리과세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연 1,500만 원 판단에는 공적연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의 수령액만으로 판단하므로 국민연금액과 무관합니다.
Q. 무조건 길게 나눠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퇴직금 재원의 감면만 보면 길수록 유리합니다. 다만 연간 수령액이 줄어드는 점, 다른 소득과 지출 계획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채 상환처럼 목돈 용처가 분명하거나 확정 퇴직소득세 자체가 작게 나오는 경우에는 일시금의 불리함이 줄어듭니다.
Q. 연금수령한도를 넘겨서 받으면 전부 연금외수령이 되나요?
아닙니다. 한도 안에서 받은 금액은 연금으로 인정되고, 한도를 넘는 금액만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세액공제와 함께 보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퇴직연금 수령이 꺼낼 때의 이야기라면, 넣을 때의 절세는 세액공제 쪽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총정리 글에서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 한도와 세액공제율 15%·12%를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직 납입 여력이 있다면 수령 설계 전에 이쪽부터 확인하세요.
ISA 계좌가 있다면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때 받는 추가 세액공제도 수령 설계와 이어집니다. ISA 계좌 가이드 글에서 비과세 한도와 전환 공제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퇴직연금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과 감면, 수령 요건은 세법 개정과 개인의 재원 구성·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령 전 국세청과 거래 금융회사에서 본인 기준을 최종 확인하세요.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운용을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